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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14년 전통식품산업화사업 추가 공모지침

작성일
2014-01-2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97

2014년 전통식품산업화사업에 대한 사업 희망 대상자를 추가 신청받아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량 : 2개소내외
⊙ 총사업비 : 580백만원(도비광특 290, 시군비 58, 자부담 232)
- 개소당 사업비 : 300백만원 내외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전통식품가공업체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 시설 등
- 경상사업·임대·개보수 사업은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전문가 심의로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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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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