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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4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4-01-14
등록자
정윤희
조회수
99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2014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수시
2. 대상자 : 고등학교에 다니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업인
3. 지원금액 : 당해학굥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4.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학자금지원을 받는자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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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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