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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4 귀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4-01-08
등록자
정윤희
조회수
156

귀농인의 정착여건 조성을 위한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귀농정착장려금, 귀농인주택수리비, 귀농창업자금
2. 신청시기 : 2014.1.8~ 2.10.(창업자금은 연중)
3. 신청대상 :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귀농교육(실제영농 100일)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4. 사업별 지원규모 : 세부지침 참조
5. 기타 문의사항 550-5173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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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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