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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어촌민속전시관 관리운영 개정 조례 안내

작성일
2013-12-19
등록자
이인권
조회수
67
첨부파일(0)

어촌민속전시관 관리운영 개정 조례 안내입니다.

개정조례조항

*2조(용어의정의) 단체:2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1 관람요금표 (단체 20명 이상)
성인: 800원,어린이,청소년및 군경 400원
*6조(휴관일) : 1. 매년 1월1일,설날,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날)
*9조(관람료의 면제): 6.완도군민의날에 입장하는 군민

이상 주요개정조항을 알려드리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홍보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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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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