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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확대

작성일
2013-11-19
등록자
양영란
조회수
79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운영 홍보 -

지원대상 :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기준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566,000원(본인부담금(104천원)은 별도 부담)
지원기간 :‘13년 11월 ~‘14년 1월까지(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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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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