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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참고하세요. 붙 임 : 안내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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