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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자 독촉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

작성일
2013-08-2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03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에 의거 우리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및 옥외게시판에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1) 광주 북구청 : 김재권
2) 완도군청 : 조양배
나. 공시기간 : 2013. 8. 17 ~ 8. 31(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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