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및 게시의뢰 및 개별통지.(정선군 공고 제2013-527호)
- 작성일
- 2013-07-16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92
첨부파일(4)
-
-
20130709_토지 등의 조서.pdf
0 hit / 3673 KB
-
20130709_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과적단속시설).hwp
0 hit / 35 KB
-
2013년7월9일-a0-공고결재.hwp
0 hit / 15 KB
-
20130709_의견서.hwp
0 hit / 13 KB
-
20130709_토지 등의 조서.pdf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38호선외 1개소 과적차량 단속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볍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합니다.(정선군 공고 제2013-527호)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내에 우리군(정선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