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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및 게시의뢰 및 개별통지.(정선군 공고 제2013-527호)

작성일
2013-07-1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92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38호선외 1개소 과적차량 단속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볍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합니다.(정선군 공고 제2013-527호)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내에 우리군(정선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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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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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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