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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3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신청공고

작성일
2013-05-16
등록자
정윤희
조회수
11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1호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및 장소
○ 2013. 5. 1 ~ 6.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② ‘13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신청기간이 동일함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하며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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