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전복주식회사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 변경
- 작성일
- 2013-04-25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0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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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_유상증자_공고_납부일_변경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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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_ 변경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3년 4월 2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완도전복주식회사
문의) 061-555-3600 손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