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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3.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군비 지원계획

작성일
2013-04-12
등록자
김채호
조회수
170


1. 사 업 명 : ‘1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군비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12월까지
○ 사 업 비 : 30백만원(15가구)
○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을 설치한 군민에게 자부담
사업비 중 일부를 군비 보조

3. 지원대상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1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을 받은 자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74호에 의거 1․2차 모집에 의한 대상자에 한함

4. 가구당 지원규모 : 15가구
○ 지원액 : 가구당 2,000,000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자부담부문 중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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