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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

작성일
2013-03-05
등록자
김승철
조회수
137

- 내용요약(결정요지) -

1.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은 1948. 5. 9.부터 1950. 10. 4.까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완도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소안면, 노화읍 등 8개 읍․면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6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6명 등 총 93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2. 희생사건의 실재여부 및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의 확인은 문헌자료(제적등본, 각종 명부)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66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5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확인되어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1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3.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 지방좌익이다.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은 인민군이 완도지역 각 읍․면으로 진주하던 시기에 군외면, 고금면, 노화읍에서 발생하였고, 인민군이 완도지역을 퇴각하던 1950. 9. 30.에 완도읍에서 발생하였다.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1950. 10월 초까지 완도지역 대부분의 읍․면에서 발생하였다.

4. 희생자들은 주로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생자들은 주로 20~40대의 남성이었으나 그 외에도 소수이기는 하나 여성을 포함하여 10~60대까지 전 연령대의 희생자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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