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항 이행계획 개선안 안내
- 작성일
- 2013-01-25
- 등록자
- 김승철
- 조회수
- 12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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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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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hwp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안내
1. 일반적인 정정 절차
□ 정정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 법원의 허가, 법원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정정절차
○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
-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정법원의「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문 첨부하여
시(구) · 읍 · 면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
(소명자료 등 첨부)⇒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신청인은 시·읍·면에 정정신청 (1월 이내)
(법원 결정서 첨부)⇒시·읍·면장은 기족관계등록부 정정조치
□ 소요비용(추정)
○ 1건당 19,580원 소요 추정
- 송달우편료 18,180원(6회), 신청 인지료 1,000원, 주민등록등본료 400원
*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1월 이내 미신고시 1건당 과태료 50,000원 추가 소요(법 제122조)
※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04조 ~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및 예규양식 제30호
Ⅱ 진실화해위 권고사건 정정
○ 일반적인 정정절차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시
-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의 사망사실 확인자료(증거)로 사용 가능(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77호,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