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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12-11-26
등록자
조은정
조회수
94

1.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자 지원하는 201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2. 희망하시는 농어가에서는 12. 12. 21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2. 11. 5 ~ 12. 20
나.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다. 대상 및 융자 한도
- 개인(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3억원 이내
- 수출, 가공, 유통사업자 : 10억원 이내
라. 대출이율 : 1!, 연체이율 1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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