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작성일
- 2012-11-21
- 등록자
- 김재식
- 조회수
- 18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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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1. 부재자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5일간)
2. 신 고 처 :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3. 부재자신고방법
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우편송부
나. 부재자신고서는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 비치되어있음
※ 부재자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www.nec.go.kr)
구 분
신고대상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에서투표할 자
②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554-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