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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2-10-17
등록자
강길동
조회수
146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처리기준)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제48조규정에 따라 조치명령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치인부재,이사감 반송등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기한 내에 조치명령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완료 즉시 완료사진과 확인자료를 완도군청 환경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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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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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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