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10-08
- 등록자
- 조대원
- 조회수
- 129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 2012- 351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완도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완 도 군 수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시군구명 국가기초구역 할당 수 국가기초구역 수 예비번호 수
완도군 100 67 33 (12000∼12399)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과 도로명주소 정보 등은 별첨1, 별첨2, 별첨3을 따로 붙입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2. 12. 21.
4. 문의
완도군 민원봉사과 ☎ 061-550-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