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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알림

작성일
2012-09-10
등록자
김채호
조회수
137
첨부파일(0)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주택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재산상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들을 위함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등에서 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 신청,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 범위내 연장하되, 최대 1년까지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징수유예 등) 재산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가능
- 신청,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 범위내로 하되, 최대 1년까지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 자동차세 등)
 (취득세 면제)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 (등록면허세 면제) 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의 말소등기 ·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항
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⑥ (지방의회 의결)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등 감면 조치 가능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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