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달입니다
- 작성일
- 2012-06-21
- 등록자
- 황인욱
- 조회수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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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과세하는 수익세로써 자산 가치와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부담의 성격으로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우리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시기
제1기분 : 2012. 6. 15 ~ 2012. 7. 2
♣납부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홈뱅킹 이용납부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구제제도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달라진 자동차세
종전승합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2010년 이후 : 승용자동차세의 100% 과세
한미 FTA전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개정)
- 승용 1,000cc이하 100원 → 80원, 2,000cc초과 220원 → 200원
- 발효시기 : 2012. 3. 15(FTA발효일)
♣ 문의 및 상담
자동차세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550-523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