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19
- 등록자
- 황진호
- 조회수
- 11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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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12년1기 독촉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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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기분 공시송달(독촉).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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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12년1기 독촉분).hwp
완도군 공고 제2012 - 226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완 도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12. 1기분) 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2. 6. 19 ~ 2012. 7. 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완도군청 환경녹지과 (☎ 061-550-5503)
6. 기 타
2012. 1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