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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 특별단속

작성일
2012-06-05
등록자
박상우
조회수
178
첨부파일(0)

산행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건전한 산행을 즐기시는 것은 모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산행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가까이하고 눈으로 즐겨 모든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재해방지, 생활환경, 경관)・채종원・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2. 4. 16. ∼ 6. 15.(2개월)
◦ 단속대상 :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반출행위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처 : 1588-3249 또는 완도군 061-550-5531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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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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