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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작성일
2012-05-31
등록자
이경희
조회수
125

완도군공고 제2012 - 189호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5. 31
완 도 군 수
1. 결정 ․ 공시일 : 2012. 5. 31
2. 결정 ․ 공시장소 :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게시판(개인 우편 통보)
3. 결정 ․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읍․면사무소 비치)
4. 결정 ․ 공시필지 : 159,691필(읍․면별 내역 별첨)
5.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기 간 : 2012. 5. 31 ~ 6. 29(30일간)
나. 장 소 : 토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
다.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라. 이의신청 제출방법 :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5. 이의신청 처리 : 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

※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550-5371) 또는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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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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