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15
- 등록자
- 이희정
- 조회수
- 12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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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12-66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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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12-660호.hwp
상.하수도사용료를 장기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수용가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자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