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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작성일
2012-04-23
등록자
박영민
조회수
150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설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시행되어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시기 비랍니다.

시행일 : 2012년 4월 2일

대상 : 모든 공사(1천만원 미만은 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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