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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2-04-17
등록자
황진호
조회수
139

환경개선부담금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2012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
- 자동차 316건, 시설물 10건
나. 공고기간 : 2012. 4.18~5. 2(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1. 송달 공고문 1부
2.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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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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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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