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일
2012-04-13
등록자
배정남
조회수
151
첨부파일(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12. 4. 1 ~ 6. 30) 3개월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등 신고
-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불입건ㆍ불구속)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ㆍ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061-389-247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76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