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일
- 2012-04-13
- 등록자
- 배정남
- 조회수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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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12. 4. 1 ~ 6. 30) 3개월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등 신고
-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불입건ㆍ불구속)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ㆍ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061-38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