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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진천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공시 송달 공고

작성일
2012-03-15
등록자
이희정
조회수
120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명칭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
2.공고기간 : 2012. 3. 12. ~ 2012. 3. 27(15일간)
3.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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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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