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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작성일
2012-03-14
등록자
이광율
조회수
185

보상계획 공고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9일


완도군수

붙임 :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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