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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작성일
2012-01-03
등록자
강길동
조회수
169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자진신고 납부의 달로써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12. 1. 2~2012. 1. 31(납부기간: 1.16~1.31)
-신청대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우리군 등록차량 소유자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신청 등
-접 수 처: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550-5233~6)
읍사무소 총무담당(☎550-6262)

첨부: 자동차세 일시납부 및 환급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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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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