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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작성일
2011-12-15
등록자
황인욱
조회수
143
첨부파일(0)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과세하는 수익세로써 자산 가치와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부담의 성격으로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우리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시기
○ 제2기분 : 2011. 12. 16 ~ 2012. 1. 2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홈뱅킹 이용납부
○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구제제도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달라진 자동차세
○ 종전승합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2009년 : 승용자동차세의 84% 과세(16% 경감)
- 2010년 : 승용자동차세의 100% 과세

○ 전방조정자동차(생계형자동차)
- 2007.12.31 이전 등록차량 : 소형 일반버스 세율
- 2008.1.1 이후 등록차량
• 2009년 : 승용자동차세율의 67% 과세
• 2010년 : 승용자동차세율의 100% 과세

♣ 문의 및 상담
 자동차세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550-523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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