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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새주소) 변경사용 안내

작성일
2011-11-30
등록자
배두현
조회수
149

도로명주소 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표기 하기 위하여 새주소 스티커를 읍면 민원실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법상 주소인 도로명주소의 인식률 향상과 사용 편의성 도모를
위해 별첨과 같이 홍보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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