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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1-10-17
등록자
황진호
조회수
125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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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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