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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일
2011-10-07
등록자
양은정
조회수
15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09. 28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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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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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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