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작성일
- 2011-10-07
- 등록자
- 양은정
- 조회수
- 15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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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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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hwp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09. 28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