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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관련사항 안내

작성일
2011-09-28
등록자
김유진
조회수
214
첨부파일(0)

◎<진단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등록 또는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기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참고사항) 장애등급심사결과 \'등급 외\'가 나온 경우도 진단비 지원가능

◎<검사비>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등(아래글 참조)

-(지원기준)
1.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 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은 자

1)기초 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지급)

2)차상위 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지급)

2.직권 재진단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다른 재판정 통보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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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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