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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9. 16 ~ 9. 23[8일간] 2. 공고대상 : 3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읍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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