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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일
2011-08-23
등록자
임대용
조회수
201
첨부파일(0)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8월 1일 현재 완도군 내애 주소를 둔 개인
◦ 8월 1일 현재 완도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 납부방법 -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에서 납부
※ 지방세 납부시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 권장
- 신용카드,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폰뱅킹 수납 등
◦ 납부기간 - 2011. 8. 16 ~ 8. 31

♣ 구제제도
◦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민세에 관하여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550-523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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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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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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