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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1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일
2011-08-17
등록자
배두현
조회수
137

1.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도로명주소 고시(7. 29)에
따른 주민등록세대의 도로명주소 서비스(10. 31)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1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가. 조사기간 : 2011. 8. 17 ~ 9. 30(45일간)
나. 세부 추진일정
- 사실조사 : 8. 17 ~ 9.2(17일간)
- 최고공고 : 9. 5 ~ 9. 23(19일간)
- 직권조치 : 9. 26 ~ 9. 30(5일간)
다. 주요내용
-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적합성 확인 등

첨 부 : 주민등록 민원 안매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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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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