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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11-07-2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69
첨부파일(0)

근로복지공단이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10. 12. 1.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되는 일정에 맞추어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0. 9. 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급여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의무화

○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 운영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간편한 연금 도입절차를 제공하는 등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 400만원(개인연금과 합산)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퇴직연금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에 의해서는 퇴직연금 제공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단이 낮은 관리 수수료와 높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적이고 우수한 금융상품 제시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4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타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가입은 인터넷 http://www.kcomwel.or.kr/pension 또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061-240-0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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