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11-06-07
등록자
정기호
조회수
192
첨부파일(0)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사업장 자진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자진 가입 강조기간 : 2011. 6. 1 ~ 6. 30

운영 목적
❍ 사업장 확대사업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권익 보호
❍ 미가입사업장의 가입 당위성에 대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진 참여유도로 신고 누락 방지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사업주에 대한 신고의무 주지로 미신고 피해 최소화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6조의 2(사업장의 신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됨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제1호(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 부과됨(사용자의 신고의무)

가입방법 및 문의사항 연락처

☞ 가입방법 : 지사(☎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0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