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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1-06-07
등록자
차태영
조회수
197
첨부파일(1)

전라남도 공고 제2011 - 355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른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수취인 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를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소명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1. 5. 31.

전라남도지사

[명단공개 및 소명기한]
1. 명단공개 예정일 : 2011년 12월 12일
2. 명단공개 방법 : 도보,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3. 소명 기한 : 2011년 11월 30일 까지
4. 의견 제출처 :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5. 기타사항은 전라남도 세무회계과(Tel 061-286-3624, 조성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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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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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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