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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1-05-12
등록자
김후철
조회수
150

완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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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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