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안내

작성일
2011-04-25
등록자
정기호
조회수
184
첨부파일(2)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안내

이럴 때에는 “꼭” 알려주세요! (15일 이내 신고)

○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께서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에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
- 유족연금 수급자께서 재혼하거나, 입·파양이 된 때
-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
○ 신고사항

연금수급자 수급권 변동시

• 사망 • 재혼, 입 · 파양 • 소득있는 업무 종사


연금수급자 개인정보 변경시

• 성명 변동 • 주민등록번호 변동 • 주소, 전화번호 등


부양가족대상 변동시

• 사망, 혼인, 이혼, 출생 • 생계유지 중단 • 장애2급 등급 변경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3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