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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1-04-07
등록자
황진호
조회수
15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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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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