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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취급제한물질 3종 추가 안내

작성일
2011-03-21
등록자
이문기
조회수
266

취급제한물질 3종 추가 안내


1. 취급제한물질이란 무엇인가요?
취급제한물질은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현재 취급제한물질은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등을 비롯한 12개 물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취급제한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1년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1년 6월 1일부터 기존의 취급제한물질에 더해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 중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취급제한의 범위가 확대되며, 카드뮴의 경우 금속 장신구 용도, 크로뮴 화합물의 경우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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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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