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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1-03-14
등록자
김후철
조회수
183

2011.1.1부터 새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정된 관련법 등의 내용에 맞춰 인용조문 등을 명확히 하고,
맞춤법 통일, 자구수정, 조문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완도군 지방세 세무
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니 붙임(안)에 대한 의견을 2011.03.31일
까지 재무과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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