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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1-03-08
등록자
황진호
조회수
162
첨부파일(0)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3월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약48평)이상 건축물(주택,공장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사용기간 : 2010. 7. 1 ~ 12. 31 (6개월분)
※ 사용한 후에 부과하는 후납제로 건물이전, 차량이전·말소 이후에도
사용분에 대하여 ‘일할계산’ 고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11. 3. 10 ~ 3. 31
☞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부장소 : 시·군·구 소재 전은행(농협,수협 포함) 및 전국 우체국
♣ 기타문의 : 완도군청 환경녹지과 ☎ 550-550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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