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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1년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1-02-17
등록자
김숙희
조회수
145

2011년도 긴급복지지원 사업
□ 지원대상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3.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4.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5.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6.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7.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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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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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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