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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전면개정

작성일
2011-02-09
등록자
김광웅
조회수
167
첨부파일(1)

석유판매업소(주유소, 일반판매소 등)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고시의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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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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