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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작성일
2011-01-17
등록자
김후철
조회수
218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1월신청 : 1월 1일 ~ 1월 31일까지 (연세액의 10% 할인)
◦ 3월신청 : 3월 1일 ~ 3월 31일까지 (연세액의 7.5% 할인)
◦ 6월신청 :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연세액의 5% 할인)
◦ 9월신청 : 9월 1일 ~ 9월 30일까지 (연세액의 2.5% 할인)

♣ 납부기간 : 매 신고월의 말일까지

♣ 관할시군 :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 관할 시·군

♣ 신청방법
○ 방문 :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 전화 : 061-550-5233~6(재무과 세정담당)
○ 팩스 : 061-550-5581

♣ 참고사항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 신청을 해 놓으면 매년 자동으로 1월에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자동차매매, 폐차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중 과오납에 대해선 환급해 드립니다.
○ 연납제도는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를 못할 경우 체납은 아니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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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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