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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완도군 공고 제2011-15호 무연고 변사자(행려사망자)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동법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변사자(행려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변사자의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2일 완 도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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